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56조
제56조
의제매입세액 계산①
수입되는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. <개정 2015.3.6>②
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5.3.6>③
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(1)과 같다. 다만,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(1)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(2)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. <개정 2015.3.6>④
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.